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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3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법적으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5,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5. 31. 500만 원, 2012. 6. 29.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2013. 6. 17.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조정조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시점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 중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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