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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2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경 13: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연 20%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자금 대출 상품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회생 변제 내역서, 신분증 사본과 대출 받을 계좌번호를 팩스로 보내면 심사 후 연락을 주겠다.

” 는 내용의 대출 광고 전화를 받은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팩스로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 신한 은행 계좌를 기재한 신분증 사본을 보냈고, 다음 날인 2017. 12. 4. 14:00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 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

현금을 인출한 후 6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퀵 서비스를 통해 나에게 전달하라.” 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데 위와 같이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 인의 인적 사항, 신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한 후 피해 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4.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한국 저축은행 직원 C을 사칭하면서 B에게 전화한 후 “ 저렴한 금리로 기존 대출을 통합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이율 8% 로 2,7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은 동생인 피해자 D에게 부탁하여 같은 날 16:17 경 500만 원, 16:18 경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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