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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25 2013가합79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23,021,480원과 그 중 190,781,945원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7. 16.부터 2009. 5. 20.까지 합계 2억 7,615만원을 대여하였다{지연손해금률 연 24%(월 2% × 12개월)}. 2) 원고는 2012. 12. 12.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344,582,751원(원금 85,368,055원 이자 259,214,696원)을 배당받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013. 8. 26.을 기준으로 223,021,480원(원금 190,781,945원 이자 32,239,535원)이 남아 있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223,021,480원과 그 중 190,781,945원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1. 9.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7,615만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변제기 이율 지연손해금률 1 2008. 7. 16. 100,000,000 2009. 7. 16. 1.5% 2% 2 2008. 8. 26. 19,150,000 2009. 7. 16. 1.5% 2% 3 2008. 12. 19. 40,000,000 2009. 7. 16. 1.5% 2% 4 2008. 12. 23. 20,000,000 2009. 7. 16. 1.5% 2% 5 2009. 1. 2. 20,000,000 2009. 7. 16. 1.5% 2% 6 2009. 2. 4. 30,000,000 2009. 7. 16. 1.5% 2% 7 2009. 5. 11. 2,000,000 2009. 12. 15. 1.5% 2% 8 2009. 5. 20. 45,000,000 2009. 12. 15. 1.5% 2% 276,150,000 [표] 나) 원고는 2012. 12. 12. 피고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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