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원주시 1차)] - 2011. 7. 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94호, 2012. 7. 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2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3. 9. 10.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재결 감정’이라 한다) - 수용대상 토지 및 손실보상금: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수용된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 소유 토지 이 사건 각 토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 토지 보상금 토지 보상금 A B 원주시 D 잡종지 8,111㎡ 중 각 1/2 지분 공유 E로 분할된 1,231㎡ F로 분할된 잡종지 272㎡(잔여지로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수용) 각 138,893,730원 702㎡ 각 9,505,000원 C 원주시 G 잡종지 7,480㎡ H로 분할된 185㎡ 41,747,100원 133㎡ 3,601,330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 청구 원고들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골프연습장 개발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단순한 잡종지로서의 가치를 훨씬 초과함에도 재결 감정인은 이러한 지가 상승 요인을 보상단가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 감정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으로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C의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