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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나2025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통화녹취록(갑 제11호증) 등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숯모’ 및 ‘골드모’ 칫솔을 약국을 포함한 모든 판매처에 독점적으로 판매 및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갖는 권리는 피고와 별도로 한 합의에서 정한 피고 생산 제품을 약국에 독점적으로 판매 및 유통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독점적 판매 및 유통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0. 25.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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