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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0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3: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앞길에서, 업무상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오 신협 쪽에서 가 오 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SM6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잇달아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전동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H 앞길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 승강장,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버스 표지판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6 승용차를 수리 비 3,723,333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955,213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 승강장, 안내 단말기, 표지판을 수리 비 합계 18,352,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사고 현장 사진, 버스 정류장 파손 및 피해 복구 사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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