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57』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 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건네주면 그 대가로 건 당 약 50만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이 전화금융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 사기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7.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23세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피의자 D을 검거하였는데, C 씨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였다.
C 씨는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명의 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 받기 위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화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그 돈을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피해자와 만날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 교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193만 원을 교부 받거나 금원을 교부 받으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