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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7 2018나75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경 소외 C을 통해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 C에게,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되어있고, 채무자란에 피고의 인적사항과 차용금액 및 변제조건 란에 ‘원금 20,000,000원, 이자 연 25%, 이자 지급일 매월 30일, 원금변제일 2017. 7. 30.’을 자필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건네받아 채권자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7.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D가 차용한 것이고, C이 D를 잘 알지 못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에게 단순히 보관할 용도라고 말하여 차용증을 받아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는 C에게 채무자 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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