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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2. 20. 선고 85나2817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6(1),84]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판결요지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어음금에 대한 이행지체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인낙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견대리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권자는 물론 합동법률사무소와 공증인이 대리권있는 것으로 믿었는가 아닌가,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없이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박정애

피고, 항소인

박종이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1984년 증서 제7172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84.8.20.자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1984년 증서 제7172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금 5,8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심증인 최명숙의 증언에 의하여 소외 최명숙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인증), 갑 제3호증(인감증명), 위 증인 최명숙의 증언에 의하여 소외 최명숙이 작성하였음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위임장), 위 증인 최명숙, 원심증인 최종진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서약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최명숙, 최종진의 각 증언, 당심감정인 한동춘의 녹음테이프 속기감정 및 당원의 녹음테이프 검증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최명숙은 피고에 대한 금 5,8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1984.3.30. 액면 금 5,800,000원, 지급기일 1984.11.8.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모두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위 소외인의 모인 원고를 공동발행인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공동발행인으로 원고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후 날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교부한 사실, 그후 다시 위 최명숙은 피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거짓말로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권신청에 필요한 신원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고, 그 아들인 소외 최종진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인감을 교부받은 후,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기재된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위 인감을 압날하여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또한 원고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원고가 위 최명숙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원고 명의의 위임장 1매(각 제2호증)를 작성하고 용도가 공증용으로 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1통(갑 제3호증)을 발급받는등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와 같이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에서 1984.8.20.자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그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최고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원고로부터의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수여받은바 없는 소외 최명숙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채무 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외 최명숙에게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동 소외인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하면서 원고의 인감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위 최명숙이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시 원고의 인감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최명숙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위 최명숙이 비록 신원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리권한은 넘어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어음금에 대한 이행지체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인락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도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권자는 물론 합동법률사무소와 공증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는가 아닌가,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없이 채무 명의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등 참조)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표현대리 주장은 그 주장자체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조홍은 이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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