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승월구간에 있어서의 철도운송계약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철도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시발역과 도착역사이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승객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승월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연장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승월구간에 있어서도 운송계약이 그대로 존속되어 승월후 일어난 사고도 여객운송계약이 계속된 동안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8.14. 선고 79다1070 판결 (요민II 상법 제148조(18)418면 카 12181 집 27②249 공 618호12158)
원고, 피항고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98,300원 및 이에 대한 1981.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각 철도운전사고 보고서), 을 제2호증(천안역 구내배선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1981.11.15. 20:00경 서울역에서 충남 천안시까지 가기 위하여 도착역이 천안역으로 표시된 승차권(제23096호)를 구입 소지하고 부신행 제121호 특급열차에 탑승한 사실, 소외인이 탑승한 위 특급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하여 같은날 20:59경 천안역에 도착한 뒤 1분간 정차한 다음 같은날 21:00경 위 역을 출발하였느데 소외인은 도착역인 위 역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열차가 출발하여 서울기점 97.3키로미터 지범인 위 역구내 1번홈을 통과할 무렵 위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철도여객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시발역인 서울역과 도착역인 천안역 사이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승월구간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당일 탑승한 위 열차는 마침 주말을 서울에서 보내고 귀향하는 승객으로 만원을 이루어 승강구에도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던 탓으로 소외인은 승객의 혼잡으로 인하여 도착역인 천안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음역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승강구 하단에 서서 가다가 열차의 진동으로 승객들이 밀리는 바람에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인바, 위 사고는 피고가 열차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승차권을 초과발매하여 많은 승객을 탑승케 함으로 인하여 소외인이 승객의 혼잡으로 도착역에서 하자하지 못하고 위험한 승강구에 서서 가다가 일어난 것이므로 소외인의 열차승월은 전적으로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이 뚜렷하여 위 승월구간에도 운송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할 것이니 피고는 여객운송인으로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사고로 위 망인과 그의 어머니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철도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이 원칙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다만 승객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승월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연장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승월구간에 있어서도 운송계약이 그대로 존속되어 승월후 일어난 사고도 여객운송계약이 계속된 동안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79.8.14. 선고 79다10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인이 도착역인 천안역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위 역을 벗어나 승월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동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조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원고의 전거증은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여객취급일지), 을 제4호증의 2,3,5(각 변사사건 처리결과 보고 및 지휘품신), 4(현장약도), 을 제5호증의 1,2(각 진술조서), 을 제6호증(열차운전상황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당일 탑승한 위 열차에는 정원을 약간 넘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당시는 11월 중순으로 밤날씨가 비교적 쌀쌀하였기 때문에 열차의 승강구에 나와 있던 승객은 거의 있지 아니하여 승하차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소외인은 위 열차 내에서 만연히 있다가(잠을 잔 것으로 보인다) 도착역인 천안역을 지나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