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일조권 등의 침해행위와 불법행위책임
[2] 건설회사가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에도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 제35조 제1항과 건축법 제53조 등에서 규정한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침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헌법 제35조 제1항 , 건축법 제53조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 /[2]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건축법 제53조
참조판례
[1]
원고
조원기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피고
구미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
주문
1. 피고 두산주택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조원기, 서성섭, 신동우, 김남석, 정우영, 하은성, 김갑수, 조능제, 장영관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이상정, 강동완, 김용욱, 장영욱, 지상우, 한석우, 임일권에게 각 금 4,000,000원, 원고 김정석에게 금 3,000,000원, 원고 백배현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4. 12. 20.부터 1995. 7. 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구미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두산주택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구미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두산주택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피고 두산주택건설 주식회사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두산주택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인정사실
아래에 설시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고 박을순의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감정인 정수일의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두산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쓴다)는 소외 주시회사 금성사남통동주택조합, 코오롱사원직장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1992. 8. 4. 피고 구미시로부터 구미시 남통동 19의 2 대지 외 16필지 12,304m2 지상에 33평형 및 25평형 2동 445세대의 18층짜리 남통그린두산맨션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쓴다)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 회사가 같은 해 9.경 공사를 착공하여 1994. 3.경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동으로서 101동은 "T"자형이고 102동은 "I"자형인데 원고들은 위 금성사남통동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위 아파트 중 25평형을 분양받아 동·호수 추첨을 거쳐 1994. 4. 6.경 위 "T"자형 아파트의 접점 부분인 101동 109호에서부터 1809호에 각 입주하였다.(원고들이 입주한 아파트 동·호수는 원고들의 주소에 설시된 바와 같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제53조는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 대지 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근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 제86조는 건축물의 높이, 동일 대지 안의 다른 건축물 및 인근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일조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일조시간 시뮬레이션(Simulation, 이는 건물배치, 태양고도 및 방위각, 건물방위각, 지면상 건물 그림자의 수직거리(인동거리) 등을 인자로 하여 컴퓨터로 산출한 일조시간을 뜻한다)을 살펴보면 동지때는 1층(109호)부터 17층(1709호)은 하루종일 일조가 전혀 없고, 단지 18층(1809호)만이 오후에 4시간 정도 일조가 있으며(별지 표1 참조), 춘추분에는 1층(109호)부터 16층(1609호)까지는 오전에는 일조가 전혀 없고, 오후에 1시간 내지 2시간(16층은 4시간) 정도 일조가 있으며, 17층(1709호), 18층(1809호)은 오전에 2시간 내지 4시간, 오후에 7시간 정도의 일조가 있고(별지 표2 참조), 하지때는 1층(109호)부터 9층(909호)까지는 오전에는 일조가 전혀 없고, 오후에는 5시간 내지 6시간의 일조가 있고, 10층(1009호)부터 15층(1509호)까지는 오전에는 1시간 내지 2시간, 오후에는 6시간 내지 7시간의 일조가 있으며, 16층(1609호)부터 18층(1809호)까지는 오전에는 4시간 내지 5시간, 오후에 7시간 내지 8시간의 일조가 있다(별지 표3 참조).
(마)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위치한 곳의 일출 및 일몰시간은 별지 표 4의 기재와 같으므로 일조시간은 동지 9시간 30분 정도, 춘추분이 12시간 10분 정도, 하지가 14시간 40분 정도이다.
(바) 따라서 원고들의 일조권침해 시간이 동지에는 1층(109호)부터 17층(1709호)까지가 9시간 30분 정도, 18층(1809호)가 5시간 30분 정도이고, 춘추분에는 1층(109호)부터 16층(1609호)까지는 8시간 10분 내지 11시간 10분 정도, 17층(1709호)이 3시간 10분 정도, 18층(1809호)이 1시간 10분 정도이고, 하지에는 1층(109호)부터 9층(909호)까지는 8시간 40분 내지 9시간 40분 정도, 10층(1009호)부터 15층(1509호)까지는 5시간 40분 내지 7시간 40분 정도, 16층(1609호)부터 18층(1809호)까지는 1시간 40분 내지 3시간 40분 정도이다.
(사) 위와 같이 원고들이 입주한 아파트에 일조시간이 부족한 탓으로(특히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 원고들은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운데 대표적으로 원고들이 사는 아파트 중 중간 높이인 10층에 위치한 101동 1009호(B type)와 인접한 102동 1209호(A type)의 조도를 비교하면 102동 제209호(A type)가 2.5배 내지 6배 더 밝다(별지 표 5 참조).
(아) 또한 일조시간이 부족한 탓으로 실내가 어둡고 습기가 많을 뿐 아니라 추워 원고들은 아파트의 광열비, 건조비, 난방비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보다 많이 지출할 뿐 아니라, 원고들이 입주하고 있는 '9호Line'(109호부터 1809호까지)은 연접해 있는 '8호Line'(108호부터 1808호까지)의 복도까지 거리가 불과 10m도 되지 아니하여 아파트의 거실내부를 환히 볼 수 있어 대낮에는 물론 밤에도 커튼을 치는 등 사생활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
(2) 권리로서 일조권 등의 침해와 불법행위
(가)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건축법 제53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침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조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어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 등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어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인바, 과연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일조권침해가 원고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들은 1일 일조시간이 동지에는 5시간 내지 9시간, 춘추분에는 1시간 내지 11시간, 하지에는 1시간 내지 9시간의 일조침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광열비 등의 과다 지출 및 사생활 침해의 손해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일조권 등의 침해행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 범위 내의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일조권침해행위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환기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일조권침해의 정도 및 현황, 아파트의 크기, 가격, 피해회피의 가능성, 피고 회사의 손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살펴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 조원기(109호), 서성섭(209호), 신동우(309호), 김남석(409호), 정우영(509호), 하은성(609호), 김갑수(709호), 조능제(809호), 장영관(909호)에 대하여 각 금 5,000,000원, 원고 이상정(1009호), 장동완(1109호), 김용욱(1209호), 장영욱(1309호), 지상우(1409호), 한석우(1509호), 임일권(1609호)에 대하여 각 금 4,000,000원, 원고 김정석(1709호)에 대하여 금 3,000,000원, 원고 백배현(1809호)에 대하여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피고 구미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워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구미시(이하 피고시라 쓴다)가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사업계획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승인을 할 당시인 1992. 8.경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 10년 내지 20년의 경험을 가진 건축기사가 12명이나 있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위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설계도 등 서류를 살펴 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일조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사업승인시 피고 회사에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권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53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86조는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동일 대지 상에 있는 다른 건축물 및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등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바,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상만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13층 부분의 건물높이가 36.3m로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8.15m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거리가 18.2m이고, 또한 18층부분의 건물높이는 49.9m로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24.95m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거리가 25.9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시행령 제86조에 규정한 건축물의 높이, 동일 대지 상에 있는 다른 건축물 및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제한에 위배됨이 없고, 더구나 피고시가 위 사업계획승인을 할 당시 피고시에 제정되어 있던 건축조례(을 제14호증의 1)에는 위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시행령 제86조 제1호 제2호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동지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원고들이 입주한 아파트와 같은 "T"자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사업계획승인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피고시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의 점에 있어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조원기, 서성섭, 신동우, 김남석, 정우영, 하은성, 김갑수, 조능제, 장영관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이상정 강동완, 김용욱, 장영욱, 지상우, 한석우, 임일권에게 각 금 4,000,000원, 원고 김정석에게 금 3,000,000원, 원고 백배현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4. 12.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5. 7.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