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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2. 22. 선고 84구16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2]
판시사항

취득세액의 자진신고납부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납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토지에 대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과세관청에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한 외에 다른 행위를 취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액은 위 자진신고행위에 의하여 일응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을 확정하고 과세관청의 어떠한 확인처분이 개재될 여지도 없으며 과세관청의 위 수납행위는 위 자진신고납부행위에 수반하는 사실행위에 부과하여 이를 두고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피고

울산시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3. 10. 4. 확정한 취득세 40,860,000원의 확인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자동차의 각종 성능시험을 위한 종합주행시험장 건설용 토지로서 1983. 9. 14. 울산시 명촌동 3의 2 잡종지 274평방미터의 207필지 도합 670,78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270,000,000원에 매수취득한 후 같은해 10. 4. 피고에게 그 취득세 40,860,000원{(매수대금 2,270,000,000원-외국인투자금 227,000,000원)×세율2/100}을 자진신고납부하여 피고가 이를 수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원고가 보다 우수한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목적으로 현대자동차제품개발연구소를 설치하여 1982. 3. 11. 과학기술처 장관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1982. 3. 11. 과학기술처장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는데, 동 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자동차를 포장, 비포장, 급경사등 여러 형태의 도로를 실제로 주행시켜보면서 각종 성능을 시험하는 종합주행시험장 시설이 필요불가결하여 동 시험장시설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3항 제13호 본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과세청과의 간에 이에 대한 견해가 엇갈려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물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우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피고가 이를 수납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의 취득세수납행위에는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처분이 개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납세의무없이 납부한 위 취득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위 확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직원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5조 는 “취득세의 징수는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같은법 제120조 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한편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의 납세방식에 관하여 지방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가 없거나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세청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해당세액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진신고납세방식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자기의 납세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를 과세청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실현을 기도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자진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취득세의 경우 당해 조세채무는 위에 적은 두가지 예외의 경우 과세청에 보충적인 확정권한이 유보되어 있기는 하나 일차적으로는 과세청의 어떠한 행정처분을 기다림이 없이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행위로써 그 구체적 내용인 세액이 확정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해석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지에서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의없이 이를 수납한 외에 다른 행위를 취한 바는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취득세액은 원고의 자진신고행위에 의하여 일응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을 확정하는 피고의 어떠한 확인처분이 개재될 여지는 없으며, 또 피고의 위 수납행위는 원고의 자진신고납부행위에 수반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1659호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위 취득세액을 수납함에 그 취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처분이 개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선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사 원고주장과 같은 확인처분이 개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처분이 원고주장처럼 과연 당연무효라면 원고로서는 위 취득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없이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직접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안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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