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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12. 10. 선고 84구14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40]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는 하천제방축조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

판결요지

1.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 동법 및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바, 이 사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 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 축조공사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35조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하천공사의 시행결과 제외지로 편입되면 그 제외지는 따로이 수용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하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국유로 되는 하천법의 법리상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과는 달리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고

주식회사대주산업외 6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피고가 1982. 7. 28. 원고들의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재결 신청을 각하한 재결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직할하천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강변에 난지제축조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976. 12. 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받고 난지제(높이 14.17미터, 넓이 20미터, 길이 3,722미터)를 축조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과 더불어 1978. 2. 7.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과 위 난지제축조의 하천공사결과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가 모두 그 제외지에 편입되어버린 사실 및 피고가 주문기재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재결서), 같은 갑 제3호증의 1(재결신청), 2(접수증), 같은 갑 제2호증의 1 내지 50(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5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들은 난지제축조 이전에 같은 목록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소유였던 사실, 원고들은 위 토지들이 위 제외지에 편입됨으로써 각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입은 손실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1982. 7. 28.자로 본건에 있어서의 재결신청권자는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재결신청의 권리가 없다하여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손실보상신청의 재결신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고 이는 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여 피고로서는 그 관할권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의 당사자(피고) 적격이 없다는 뜻으로 항쟁하므로 보건대, 하천법 제74조 제3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위법 및 그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바 동법 제28조 에 의하면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제35조 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와 도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외의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토지에 대한 본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 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인 만큼 위 제35조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25 판결 등 참조)인즉 위 항쟁은 이유없다.

원고는 위 각하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하천공사의 시행결과 제외지로 편입되면 그 제외지는 따로이 수용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하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국유로 되는 하천법의 법리상 하천법 제74조 3항 소정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과는 달리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 대법원 1975. 6. 10. 선고, 75누95 판결 등 참조)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는 위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할 권능이 없다하여 원고들의 재결신청을 각하한 피고의 재결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4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박주봉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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