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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169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집32(1)특,189;공1984.4.1.(725) 451]
판시사항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 난지제 축조공사" 에 따른 손실보상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판결요지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하천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의 원인된 사업이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 축조공사라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35조 에 비추어 그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대주산업주식회사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 제74조 제3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위법 및 그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바, 동법 제28조 에 의하면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제35조 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와 도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그외의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토지에 대한 본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 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라는 것인 만큼 위 제35조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당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를 그 관할토지수용위원회라고 판단하였음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법리오해에 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답변서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 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신청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니 이의 취지가 본판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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