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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84. 2. 17. 선고 83노272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4(1),507]
판시사항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되는 이른바 사실상의 1인 회사인 경우에도 행위의 주체인 1인 주주와 그 회사는 각기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의 손해는 항시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1인 주주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에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 2, 3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4를 징역 3년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5에 대하여는 각 95일씩을,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각 75일씩일 위 형에 각 산입한다.

3. 다만, 피고인 4, 5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유제열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4. 압수된 미화 100불권 200장(서울지검 남부지청 83년압제1258호의 증 제1호 및 같은 검찰청 83년 압제1282호의 증 제80호), 일화 10,000엥권 300장(위 83년압제1258호의 증 제2호 및 위 83년압제1282호의 증 제79호), 일본국내은행발행 자기앞수표 10,000,000엥권 2장, 5,000,000엥권 4장, 4,000,000엥권 1장, 3,000,000엥권 1장, 1,500,000엥권 1장, 500,000엥권 1장, 2,000,000엥권 38장, 1,000,000엥권 30장(위 38년압제 1282호의 증 제1호 내지 제78호)을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5. 피고인 2로부터 금 7,500,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금 1,500,000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금 3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항소이유보충서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2의 변론요지서는 모두 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제 1 점은,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3주식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인 바, 회사재산의 증감은 결국 1인 주주자신의 재산증식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 입회보증인을 피고인 개인 거래은행의 예금구좌에 입금하거나 사용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1인회사의 1인주주인 피고인에게는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횡령죄로 처단한 원심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죄의 범의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 2 점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6과 공모한 바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제 3 점은, 피고인의 연령, 건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국내전재산을 국가에 희사하고, 청산토록 한 점, 제일교포인 점에 비추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2)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 공소외 4, 변호사 공소외 5의 항소이유 제 1 점은, 피고인은 단지 공동피고인 1과 토산품판매업에 종사할 때 알았던 암딸라상인 공소외 정아엄마를 소개시켜 동인들간에 외국환거래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사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계산과 위험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전상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고 또 재무부장관이 정한 환율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면 외환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 2 점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 자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3)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6의 항소이유 제 1 점은 피고인은 상피고인 6으로부터 금원을 일시 보관해 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곧 그대로 반환한 것이므로 금품을 수수할 범의가 없고, 더구나 상피고인 3과 공모하여 4,500만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데도, 공모하여 이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 2 점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1,980만원 뿐인 바,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한 것은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 3 점은, 피고인은 받은 전액을 상피고인 6에게 반환하였는데 750만원을 추징한 것은 위법이고, 설사 추징을 한다 하더라도 증권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반환한 730만원에 한정되어야 하는데도 750만원을 추징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고,

제4점은, 피고인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와서 표창장도 받은 일이 있고, 돈도 몇일 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정사정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4)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7의 항소이유

제 1 점은, 피고인은 말단 세무공무원으로 상사인 상피고인 2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고, 상피고인 6으로부터 일시 보관해 달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곧 그대로 반환한 것이므로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으며, 더욱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4,500만원을 수수한 바 없는데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 2 점은, 피고인이 수수한 돈 중 150만원은 상피고인 6의 부탁에 따라 공소외 3주식회사 경리부장 공소외 8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1,850만원 뿐인바,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한 것은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 3 점은, 공소외 8에게 전달한 150만원은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아닌데 피고인으로부터 150만원을 추징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제4점은, 피고인이 말단 계원인 점, 피고인의 재직중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및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7년의 원심형량은 너무 무거워 무당하다는데 있다.

(5) 피고인 4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9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상피고인 6으로부터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부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거절하였고, 거절당한 상피고인 6으로부터 그 후 직접이나 간접으로 부탁받은 일이 없어 상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령한 바 없으며, 단지 부하인 상피고인 2로부터 수표 500만원이 든 봉투를 일시 받았으나, 즉석에서 거절하면 부하가 무안을 당할가 싶어 내버려 두었을 뿐 이를 수수할 의사가 없었고, 몇일후 그대로 이를 반환한 점에 비추어도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 2 점은, 뇌물을 공여한 자가 상피고인 6인지, 부하직원인 피고인 3 또는 피고인 2인지 불명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이 없는데 특정이 안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고, 더욱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에는 상피고인 3을 통하여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소장변경절차도 거침이 없이 상피고인 2를 통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 바, 이는 공소제기 되지 않은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상 피고인 6의 범죄사실에 비추어도, 뇌물수수자가 있으면 뇌물 공여자가 있어야 하는데 뇌물공여자 없는 뇌물수수를 인정하여 필요적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제 3 점은, 뇌물수수과정에서의 제반정황, 받은 후 피고인의 거동, 받은 뇌물은 바로 돌려주었다는 점, 이 사건 세무조사는 그 후 합법적으로 공정히 처리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데 있다.

(6) 피고인 6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0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2, 3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은, 당초 피고인이 동인들에게 전해준 바로 그 현금이나 수표 그 자체는 아닌데도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3,600만원을 추징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 2 점은, 피고인은 공소외 3주식회사에 불과 2개월 반 정도 근무하였고, 그 후 회장인 피고인 1의 경영방식에 불안을 느끼고 퇴사한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또 피고인이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항소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주주에 귀속되는 이른바 사실상의 1인 회사인 경우에도 행위의 주체인 1인주주와 그 회사는 각기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의 손해는 항시 주주의 손해와 일치 한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1인주주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에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와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3주식회사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회사 골프장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입회보증금을 업무상보관중 판시 일시경 임의로 그 자신만이 아는 비밀예금구좌에 입금하거나 〔골프장회원권 매도로 그에 따른 대금은 위 회사 임직원 아무도 모르게 단독적으로 처리하여 그 자신만이 아는 가공명의의 은닉구좌에 입금시켰고, 피고인이 무모하게 인수하여 실패한 (명칭 생략)주식회사 또는 대창주택자금의 변제에 이용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미 1982.봄, 법정회원수 1,800명을 훨씬 초과한 4,200여명의 회원권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뇌물사건이 있은 후인 1983년에 들어와 새로이 회원권을 발부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회사의 임직원은 전연 모른채 그 자신만이 아는 은닉구좌에 입금하였으므로 그것으로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는 엥화나 일본수표 매입자금으로 임의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범의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 항소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검사작성의 피고인과 상피고인 6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6작성의 자술서, 당심에서의 상피고인 6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6과 공모하여 세무공무원인 상피고인 2, 3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횡령죄에 일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당원은 이를 허가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결국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고, 다른 부분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5 부분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 및 상피고인 1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에게 일화 3,000,000엥과 미화 20,000불을 매도한 당사자는 피고인 자신이고,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되므로, 설사 피고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아엄마간에 어떠한 숨은 내부적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를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인 만큼, 피고인의 위 소위가 환전상업무가 아니라거나 또 일본국내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매도행위가 환율위반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2, 3 부분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증거들과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6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 3의 판시 범죄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를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다던가, 피고인 2, 3이 공모하여 합계금 4,500만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어서 각자 수령한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가 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각자 수뢰액수가 2,000만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한 것은 그 법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또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이 수령한 돈 중 150만원을 경리부장 공소외 8에게 지급한 것은, 상피고인 6으로부터 피고인 6과 피고인 2, 3 등의 세무공무원과의 뇌물 관계를 회사 경리부장 공소외 8이 눈치챈 듯 하니 동인의 누설을 막기위해 이를 지급함이 좋겠다는 증뢰자 피고인 6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2, 3 등이 수령한 것중 피고인 3 자신의 몫에서 150만원을 떼어 공소외 8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50만원은 수령한 뇌물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 부분을 추징해서는 안된다고 피고는 피고인 3이 그 변호인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 2와 그 대리인의 추징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책 132면)와 검찰서기 공소외 11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책 116면 및 117면)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상피고인 6으로부터 받은 금원중 20만원은 용돈으로 소비하고, 730만원은 유화증권주식회사에 공소외 12란 이름으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예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찾아 통장과 도장을 반환하고, 소비해버린 20만원도 채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 2가 수수한 바로 그 돈이나 수표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 750만원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4부분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의 피고인, 상피고인 2, 3, 6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판시 내용이 증뢰자가 누구인가를 특정하지 않은 위법도 없으며,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상피고인 2, 3은 이미 업자인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고, 또한 돈을 수령한 자들이므로 증뢰물 전달자를 공소장에는 상피고인 3으로 된 것을 원심판결에서는 상피고인 2라고 인정하였다 하여 단순한 뇌물전달자를 사실에 맞추어 바꿔 인정한 것이 공소제기 되지 않은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뇌물공여자를 업자인 산성컨트리크럽의 피고인 6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거기에 필요적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

또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경험칙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피고인 6 부분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검사작성의 상피고인 2, 3,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보면, 피고인 3은 2,000만원 중 공소외 8에게 지급한 150만원을 공제한 1,850만원, 피고인 2는 2,000만원중 위에서 본 75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 피고인 4는 500만원 전부를 그 수령한 현금이나 수표 그대로 반환하여 피고인 6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3,6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6) 피고인 2, 3, 4, 5, 6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 2, 3, 4가 모두 파면된 점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들이나 그 변호인들의 항소 논지에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이에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2, 3, 4, 5, 6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횡령범죄사실에 있어서, 원심판시 1의 (가)항 말미의 횡령액 “합계금 1,497,416,84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를 “합계금 1,514,816,518원을 임의로 은익구좌에 입금하거나 일화수표매입자금으로 소비하여”로 고치고, 별지 “1” 횡령일람표 순위 4번, 6번, 11번 기재내용과 말미 합계금을 다음표 즉,

본문내 포함된 표
순위 일시 횡령액(단위 : 원) 은닉구좌명 또는 사용처
4 1.20. 19,799,775 조흥은행 천호동지점
6 1.24. 27,180,000 조흥은행 천호동지점
11 1.29. 30,414,923 조흥은행 천호동지점
1,514,816,518

와 같이 고치고, 증거관계에 있어 압수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3년 압 제 1282호의 증 제81호 내지 제208호의 각 현존을 각 현존 및 그 기재내용으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 당심증인 공소외 13, 14의 각 증언, 검찰서기 공소외 11 작성의 수사보고서(저축예금통장사본포함) 등을 증거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에, 판시 제1의 (나)중 환율위반거래의 점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5조 제4항 에 집중의무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35조 제1항 , 제18조 제1호 에 판시 제1의 (다)환율위반거래의 점은 각 같은 법 제35조 제1항 , 제5조 제4항 에, 피고인 5의 판시 제3의 (가)환전상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환전상업무를 행한 점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에, 판시 제3의 (나) 환율위반거래의 점은 각 같은 법 제35조 제1항 , 제5조 제4항 에, 피고인 2, 3의 판시 제4뇌물수수의 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김종구의 판시 제5 뇌물수수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피고인 1, 6의 판시 제6뇌물공여의 점은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바, 그 법정형중 판시 업무상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뇌물공여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1, 5의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포기인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3의(나)중 별지 2 기재 순위 7위 환율위반거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2, 3, 4는 각 초범이고, 1983. 7. 25. 이미 파면된 점, 위 피고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하여 그 각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1, 2, 3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4를 징역 3년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5에 대하여는 95일씩을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75일씩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하며, 피고인 4, 5, 6은 그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 4, 5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 6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미화 100불권 200장(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3년 압제1258호의 증 제1호 및 같은 검찰청 83년 압제1282호의 증 제80호), 일화 10,000엥권 300장(위 83년 압제 1258호의 증 제2호 및 위 83년 압제1282호의 증 제79호), 일본국내은행발행 자기앞수표 10,000,000엥권 2장, 5,000,000엥권 4장, 4,000,000엥권 1장, 3,000,000엥권 1장, 1,500,000엥권 1장, 500,000엥권 1장, 2,000,000엥권 38장, 1,000,000엥권 30장(위 83년 압제1282호의 증 제1호 내지 제78호)은 피고인 1이 판시 제1의 (나) 및 (다)의 환율위반거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에 의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피고인 2가 판시 제4의 범행에 의하여 수수한 금 20,000,000원중 금 7,500,000원은 증권회사에 예치 또는 소비하여, 피고인 3이 수수한 금 20,000,000원중 금 1,500,000원은 공소외 3주식회사 경리부장인 공소외 8에게 주어, 피고인 6이 피고인 2로부터 반환받은 금 12,500,000원, 피고인 3으로부터 반환받은 금 18,500,000, 피고인 4로부터 반환받은 금 5,000,000원 합계 금 36,000,000원은 소비하여 각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34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그 해당금액을 각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선(재판장) 박동섭 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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