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고등법원 1983. 12. 27. 선고 83구17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영준(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피고

중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2. 13.

주문

피고가 1982.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소득세 돈 10,560,878원중 돈 674,0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9를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소득세 돈 10,560,87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주소지에서 부라더미싱 센타라는 상호로, 미싱판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2. 5. 24. 전년도인 1981년도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미싱판매업에 따른 수입금 165,710,312원(그 과세표준액은 돈 7,734,731원이다)만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로서 돈 1,006,852원을 신고하고, 위 세액에 대하여는, 이미 1981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중간예납으로 위 세액을 초과하는 합계돈1,039,016원을 납부하였던바, 피고는 그 이외에 원고가 1981년도에 원고소유인 부산 서구 당리동 306의 49. 대지155 평지상에 연립주택 20동을 건립하여 그중 15동은 대금 합계동 128,700,000원에 분양하고, 4동은 타에 임대하였으며, 또 부산 남구 대연2동 1258의 13. 소재 점포 1동도 타에 임대하여, 위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소득세로서 돈 10,560,878원을 산출, 1982. 10. 20.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1981년도에 원고소유인 위 연립주택 4동을 타에 임대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돈 1,233,225원이 되고, 또 위 대연동 소재 점포 1동을 타에 임대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돈 843,018원이 되는 각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도 자인하는 바이므로, 위 연립주택 15동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하여 살피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의 1내지 을제7호증의 20, 증인 전원만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6.7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7. 18. 그 소유인 부산 서구 당리동 306의 49. 대지513평방미터의 1을 건축업자인 소외 전원만에게 대금48,00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돈 5,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1,500만원은 1980. 10. 15. 까지 잔대금 2,800만원은 1980. 12. 15.까지 지급받기로 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이 그 지상에 연립주택 20동을 건축, 분양하되, 편의상 건축허가 명의 및 연립주택의 등기명의 등은 원고명의로 하고, 대지도 원고명의 그대로 둔채, 연립주택을 완공하면, 막바로 원고에게 분양자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 시경 위 계약금의 중도금 중 돈 5,000,000원을 받았으며, 위 소외인은 그 약정에 따라 1980. 8. 6. 위 대지상에 원고명의로 연립주택 20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연립주택 건축에 착공하여 1981. 4. 경 연랍주택 20동을 완공하고, 같은해 5. 7.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때부터 그해말경까지 위 연립주택 중 15동을 타에 분양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서 막바로 그들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그에 앞서 1981. 1. 15. 위 소외인은,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위 대지 매매잔대금 38,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앞으로 완공할 연립주택 중 4동(에이동 102호, 비동 103호, 201호, 202호) 시가 40,000,000원 상당을 양도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위 연립주택이 완공되자,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이에 의하면, 위 연립주택 15동의 분양에 따른 소득은 위 소외 전원만에게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다만 편의상 이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및 등기명의 만을 빌려주었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그 소득이 귀속되는 소외인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같이 위법하게 부과된 사업소득에 관한 세액을 제외하고, 원고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위 임대소득에 관한 세액만을 계산하여 보면, 먼저 원고의 1981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앞서 본바와 같이 위 미싱판매업에 관한 과세표준액 돈 7,734,731원에 위 연립주택 4동과 대연동 소재 점포1동의 임대에 따른 과세표준액 합계 돈 2,076,243원을 합한 동9,810,934원이 되는데, 여기서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63조 , 제64조 에 의한 기초 및 배우자공제 합계 돈 600,000원을 공제하고, 이에 같은법 제70조 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면, 그 세액은 돈 1,732,511원이 되며, 그 세액가운데 위 미싱판매소득에 대한 같은법 제73조 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액 111,872원을 공제하고, 이를 공제한 돈 1,620,639원에, 같은법 제121조 제4항 에 의한 기장신고 불성실가산세 돈 34,296원(1,620,639×(2,076,243/9,810,974)×(10/100))과 같은법 제121조 제3항 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돈 58,162원 {(1,620,639-1,039,016)×(10/100))}을 가산한 돈 1,713,097원에서 앞서본 중간예납금 합계돈1,039,016원을 각 공제하면, 원고가 1981년도 종합소득세로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돈 674,081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1981년도 소득세로서 부과한 돈 10,560,878원중 위 인정의 돈 674,0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27.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