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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4 2019노30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환전업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추징되어야 할 것임에도,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죄수익 산정 근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고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대략적인 기억에 근거하여 추산된 것인 점, 이 사건 게임장에 환전행위로 유인된 손님들 외에 단순히 허가된 게임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출입하는 손님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매출을 구분해내기 어려운 점, 실제 환전이 이루어진 날의 특정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환전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등 을 환전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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