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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182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인천 강화군 C에 위치한 D교회의 목사였던 피고는 2001년경 원고에게, E에 들어와서 목회를 해 주면 D교회와 사택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2001.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교회 건물 및 사택을 자비로 증축한 후 E에서 목회 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1980년대부터 2012년경까지 D교회의 목사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2001. 3.경부터 2001. 12.경까지 D교회에 재직하였던 사실, 피고 등 D교회 교인들은 원고가 2001. 3.경 이 사건 토지상의 단층 교회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위와 같이 증축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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