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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5나1198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2. 4. 23.경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D교회(이하 ‘D교회’라고 한다)의 교인들이 모두 떠나고 원고 및 원고 가족 일부만 남아 있어 사실상 교회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 해체된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D교회 부속 건물, 집기 등의 소유권은 교회의 대표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설령 그 소유권이 여전히 D교회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D교회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D교회 부속 건물, 집기 등의 소유권 귀속 주장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며,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참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제외한 D교회의 교인들이 모두 떠나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재산이 당연히 교회의 대표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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