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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2. 1. 선고 82구123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67]
판시사항

과점주주가 납부할 취득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이 경우 총가액이란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의 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취득의제 당시의 법인자산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면 되고, 이 경우 과세행정청은 그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

주식회사 라이프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주문

피고가 198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720,47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동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종전 상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는 1980. 4. 19. 소외 주식회사 서통 외 8인으로부터 동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동방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총 주식 1,000,000주(주당 액면가 금 1,000원)을 양수하여 동 보험회사에 대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동법 제105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동 보험회사 소유의 부산 동광동 2의 15 소재 대지, 건물 및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80. 5. 9. 지방세법 제120조 에 의하여 위 부동산등의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 금 50,901,237원에 대한 동법 제112조 제1항 의 일반세율(1,000분의 20)에 의한 취득세 금 1,018,024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위 보험회사는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1980. 3. 31. 자산재평가신고를 하여 동년 10. 16. 소관세무서인 서울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재평가 결정을 받은 결과 위 부동산등의 재평가액이 금 122,587,606원으로 증액된 사실, 피고는 이에 따라 1981. 12. 19. 위 증액된 재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위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1,433,728원에 동법 제121조 에 의한 가산세 금 286,745원을 보탠 금 1,720,473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판 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외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2호 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 은 “ 법 제10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 중기와 입목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20조 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1조 제1항 은 취득세납부의무자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이 경우 총가액이란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의 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과점주주가 취득의제 당시의 법인자산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가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면 되고, 이 경우 과세행정청은 그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위 법 제111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비록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1항 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는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년도 개시일, 개인에 있어서는, 매년 1월 1일(이하 재평가일이라 한다.)현재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 에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싯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 본문은 “ 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산재평가 결정의 효력이 범인의 사업년도 개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산재평가제도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케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리하는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표준액의 결정기준을 정하는 때 있어서까지 자산재평가 결정의 소급효에 따라 증액된 장부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자산재평가에 착수하더라도 반드시 재평가결정이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재평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일을 경과하게 되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추가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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