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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1(6)특,155;공1984.2.1.(721) 194]
판시사항

가. 과점주주의 법인재산취득 의제와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기준

나. 자산재평가일 이후 정부의 결정이 있기 전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에 대한 효력의 발생시점은 정부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고, 재평가일로 소급되는 것이나, 재평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 이후 재평가에 대한 정부결정이 있기까지 간에 과점주주의 재산취득이 의제된 경우에도, 그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이 마땅하고, 자산재평가 결정의 소급효에 따라 증액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라이프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 2호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4항 에서는 "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당해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 중기와 입목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취득세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 동법 제120조 ) 위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121조 제1항 ).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재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에 대한 효력의 발생시점은 정부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고 재평가일로 소급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재평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 이후 재평가에 대한 정부결정이 있기까지 간에 과점주주의 재산취득이 의제된 경우에도, 그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이 마땅하고, 자산 재평가 결정의 소급효에 따라 증액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1980.4.19 소외 주식회사 서통 외 8인으로부터 소외 동방해상화재보험주식회의 총 주식 1,000,000주를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위 보험회사 소유의 재산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 금50,901,237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금1,018,024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피고는 위 보험회사는 원고가 위 주식취득 이전인 1980.3.31 자산재평가 신고를 하여 동년 10.16 정부로부터 재평가결정을 받은 결과 위 재산재평가액이 금 122,587,606원으로 증액되었다 하여 위 증액된 재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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