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해덕(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피고
부산직할시동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82. 10.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81. 9. 17. 부과한 1981년 토지분재산세 금15,740,509원의 과세처분중 금944,46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금3,148,100원의 과세처분 중 금188,8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3, 동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부산 동구 대창동 3가 89의 9 대지 122평 4홉 및 그와 인접한 대지 3필지(같은동 89의 10, 같은동 89의 11, 같은동 89의 12), 합계 524평 7홉(이하 이건 대지라 한다) 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및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시가표준액 합계금314,810,187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위 법에 따른 1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이건 재산세금15,740,509원, 방위세법 제14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위 재산세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방위세금3,148,101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소송대리인은, (1) 원고회사는 부동산 임대업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인바, 이건 대지는 그 임대용 토지로써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므로 그에 대하여서는 공한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1969. 12. 30. 소외 한국가스 주식회사에게 이건 대지를 임대하였던 바, 그 경동소외 회사가 이건 대지위에 지상 정착물 67.2평을 무허가로 건축한 후 현재 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한 이건 대지를 소외 하명미에게 임대하여 그 지상에 세차장 독크를 설치케하여 세차장업을 경영케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한지로 보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1)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회사의 업무용 토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공한지에 해당하는 한 이에 따른 과세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상 원고와 같은 법인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공한지에 대한 규정을 배제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논지 이유없고, (2) 개정전(영제170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에 의하면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 1. 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 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장의 임차인인 소외 한국가스 주식회사가 건축한 정착물 67.2평은 가건물인 사실 및 원고회사는 1980. 12. 31. 소외 하명미와의 사이에 이건 대지등을 주차장 및 세차장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을 1982. 3. 31. (당초에는 1981. 2. 28.이었으나 동년 4. 1.에 갱신하였음)로 정하여 임대하고 동 소외인은 이건 대지위에 허가도 없이 평수미상의 건물과 세차장 독크를 건축하여 오륙도 세차장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1981. 1. 23. 세차장업에 필요한 배출시설면적 50평방미터로 한 오염물질 배출 시설허가를 받아 세차장업을 경영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해배출시설허가를 받음에 있어 모두 이건 대지와는 다른 부산 동구 대창동 3가 89의 4를 그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실, 한편 이건 대지 주변은 7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실재해 있고, 이건 대지만이 위와 같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임차목적에 포함된 주차장업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조차 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주장의 기상정착물 67.2평은 가건물이니 가사 그 주장대로 1974. 1. 14. 이전에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조에 규정된 지상 정착물이라 할 수 없고, 위 세차장 건물은 1974. 1. 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니 이것 역시 지상 정착물이라 볼 수 없으며, 이건 대지상의 위 인정의 세차장 독크와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 허가신청조차도 한 일이 없는 점, 위 임차계약은 1982. 3. 31. 만료되는 점에 나아가 환경보전법 제15조 , 제16조 에 의하면 세차장 시설은 환경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시설 완료후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적합판정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그러한 적합판정을 받은 일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회사와 위 하명미와의 위 임대차 관계는 그 토지 이용이 본래의 용도에 다른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가 공한지가 아니라는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98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