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12. 2.자 63다793 명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12(1)민,088]
판시사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 매도인인 그 등기 명의자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권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된 부동산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매수인은 매도인인 그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이복렬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박상숙
주문
원고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법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정 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