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손용택(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마포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5. 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8.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과세처분목록기재 세액에 관한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납세의무지정내부결재), 을제6호증(납부통지서), 을제7호증(배달증명서), 을제8호증의 1, 2(결정결의서, 복명서), 을제9호증(부과철회재결정), 을제10호증(추가결정결의서), 갑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유재택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78. 11. 7 동월 6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뒤 1979. 4. 25 원고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소외 유재택은 안양시에서 유안산업사를, 강릉시에서는 유성산업사를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1978. 5. 이후 자금난으로 일시 폐업하고 행방불명이었으나 그 뒤 1976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1979. 3. 15을 납부기한으로, 1977년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1979. 4.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동인에게 각 부과된 별지과세처분목록기재의 종합소득세등이 체납되어 있었고, 게다가 당시 소외인에게는 이사건 부동산이외에는 국세등 체납세액을 징수할만한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등기가 소외 유재택의 원고에 대한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0. 8.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유재택의 체납국세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라 하여 납부통지를 하여 1980. 9. 3자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1978. 11. 6 소외 유재택에게 금 9,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다가 1979. 4. 25 소외인에게 금 9,000,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여 대금 18,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한 것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매수의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을제3, 4호각증의 기재부분, 증인 유재택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앞에나온 갑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인 소외 유재택의 소유로 있을 당시 1979. 1. 27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자 원고가 이미 설정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유함으로써 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가대로 쳐서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동 부동산을 매수하고서도 본소제기(1981. 6. 2)에 이르기까지 이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지 아니하였으며(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1. 7. 21자로 이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 원고가 가등기를 한 것은 금 9,000,000원을 대여하고 설정한 채권담보이었음이 원고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료한 바이니 이러한 여러사정과 원고가 1978. 5. 이후 자금난으로 사업을 폐업하고 이사건 부동산이외에는 재산이 없고, 다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원고주장의 매매에 관한 신빙성있는 계약서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1979. 4. 25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유한 것은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이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재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1980. 8. 30 뒤늦게 원고를 물적납세자로 지정한 이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2조 1항 단서 소정의 "1년전"의 제한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2조 1항 단서의 규정은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소외 유재택에 대한 체납 국세의 각 납부기한이 1979. 3. 15 및 동년 4. 15로서 1980. 8. 30자로 이사건 납부통지를 한 것임이 위에서 인정한 바로서, 위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한 1978. 11. 7 가등기를 거쳐 이에 기한 원고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1979. 4. 25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 대한 소외 유재택의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하고, 체납국세를 징수할 다른 재산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2조 에 근거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 , 제12조 소정의 징수절차에 따른 이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