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6노123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즉,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기도를 압박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마신 농약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어 살인 기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와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원심 당 심 변론 내용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제 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등 다른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