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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5. 9. 2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0.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항소 이유는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법정기간 내 항소 이유서 미 제출을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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