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정4159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1. 송 & G ( 54년생, 남 )
주거 아산시
등록기준지 전남
2. 학교법인 * * 학원
소재지 화성시
대표이사 김다
검사
임예진
변호인
변호사 고CC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1. 2. 24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 00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 송금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송 은 화성시 남양동 14XX번지에 있는 * * 대학교 총장이고, 피고인 학교 법인 * * 학원은 위 * * 대학교 법인이다 .
1. 피고인 송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목적 및 조건 또는 사업계획 및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계약한 공사업자인 강 과 공모하여, 2006 .
11. 경부터 2007. 11. 30. 경까지 米米대학교 학교시설 부지를 조성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남양동 산 95xx번지 13, 775㎡와 산 96번지 8, 025m 등 도합 21, 800㎡에 대해 허가받은 계획고보다 6 - 7미터 더 낮게 절토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
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강 * * 과 공모하여, 2006. 11. 경부터 2007. 11. 30. 경까지 사이에 학교 시설 부지를 조성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OO동 산 95 - XX번지 8, 140m와 산 96번지 17, 400m 등 도합 25, 540m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암반을 발파하여 평탄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
다. 산지에서 토석을 굴 ·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강 * * 과 공모하여, 화성시 OO동 산 95 - XX번지 21, 915㎡와 산 96번지 25, 425㎡ 등 도합 47, 340㎡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1. 경부터 2007. 11. 30. 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시가 22억9, 400 만원 상당의 토석 79만7, 000㎡ ( 25톤트럭 49, 800대분 ) 를 채취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전용하였다 .
2. 피고인 학교법인 * * 학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장인 위 상피고인 종 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송금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1. 산지전용허가 사본
1. 토사 반출 차량 일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 변경허가없이 산지전용의 점 ),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 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 미허가 토석채취의 점 ),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학교법인 米米학원 : 산지관리법 제56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