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21:30경 부산 연제구 C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교대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서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