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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3가합26022
임대차보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양수받아 운영하려 하였다.

특약사항

1. 권리금을 인정한다.

2.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한다.

3.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려 할 때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며, 권리금은 원고 소유이다.

나. 이에 원고는 2011. 6. 2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18명의 어린이를 보육하던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재ㆍ교구 등 시설물을 포함한 권리관계 일체를 권리금 5,3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7. 18.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차임은 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1. 7. 20.부터 2013.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체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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