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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7 2019나1562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화장품 등의 제조, 판매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갑 제1호증), 아래와 같은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 한다

)의 디자인권자이다(갑 제6호증의 1, 3). 가) 디자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I/ G/ H 나) 물품의 명칭: F 다) 디자인권자: 원고 라) 주요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2) 원고는 2017. 10.경부터 ‘J'이라는 마스크팩을 생산하여 아래와 같은 포장용기(이하 ’원고 포장용기‘라 한다)에 포장한 이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한 포장박스(이하 ’원고 포장박스‘라 하고, 이하 원고 포장용기와 원고 포장박스를 일괄하여 ’원고 포장박스 등‘이라 한다)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

(갑 제21호증 등). 원고 포장용기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화장품 등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이다(갑 제2호증).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사내이사이다

(갑 제3호증). 3) 피고 C은 2018. 6.경부터 ‘N’라는 마스크팩을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포장용기(이하 ’피고 포장용기‘라 한다

)에 포장한 이후 아래와 같은 포장박스(이하 ‘피고 포장박스’라 하고, 이하 피고 포장용기와 피고 포장박스를 일괄하여 ‘피고 포장박스 등‘이라 한다

)에 담아 생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왔다(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 피고 포장박스 피고 포장용기

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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