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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단8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경 미국산 안창살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위 식당 내 메뉴게시판에 호주산 안창살을 사용한다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단속사진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조리ㆍ판매한 농수산물의 양 및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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