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매매계약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1994. 10. 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1995.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1. 23. 군포시장으로부터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4층, 지상 8층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2. 1. 17.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2002.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02. 2. 18. C로부터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30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중 중도금 1,8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540,7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3) E은 2002. 2. 27. F과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한 건물분양권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분양받는 호실, 면적, 금액 등은 차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관계의 다툼 1) C과 G 사이의 분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10. 5.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이 사건 건물 중 H호 내지 I호의 가처분권자였던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C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시취득자인 자신이고,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G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41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3. 6. 18. C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나51240호), 준재심(서울고등법원 2004준재나10호), 상고심(대법원 2005다30535호)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E과 C 사이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