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회생절차 계속 중인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이다.
나. 망 H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E은 망 H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F과 G은 망 H과 E의 자녀들이다
(이하 E, F, G을 합하여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다.
망 H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E이 3/7, F, G이 각 2/7의 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10. 16. 접수 제149791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J, K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들은 상속인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찰이 발생하고 매각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될 우려가 있자, 피고들과 L은 2014. 12. 26.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인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5억 5,000만 원, 공유지분 피고 C 1/2, 피고 D 및 L 각 1/4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위 매매계약 중 피고들의 계약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회사는 망 H에 대하여 1,886,919,184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채무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E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