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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5가합648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회생절차 계속 중인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이다.

나. 망 H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E은 망 H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F과 G은 망 H과 E의 자녀들이다

(이하 E, F, G을 합하여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다.

망 H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E이 3/7, F, G이 각 2/7의 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10. 16. 접수 제149791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J, K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들은 상속인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찰이 발생하고 매각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될 우려가 있자, 피고들과 L은 2014. 12. 26.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인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5억 5,000만 원, 공유지분 피고 C 1/2, 피고 D 및 L 각 1/4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위 매매계약 중 피고들의 계약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회사는 망 H에 대하여 1,886,919,184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채무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E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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