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 330㎡ 의 토지 위에 건축면적 60㎡, 연면적 120㎡ 인 단독주택을 시공하는 건축주로서, 피해자 C( 남, 61세) 외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주택공사 작업을 지시하여 왔다.
위 주택공사는 지상 2 층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축주로서는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안전 대 등 보호 장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추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비롯한 어떠한 보호 장구도 지급하지 않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 또한 설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2020. 4. 24. 15: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2 층을 오가며 자재를 운반하던 중 약 3.5m 높이의 철골 구조물 2 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25. 23:30 경 익산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뇌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건축신고 서류 제출 관련), 건축신고처리 공문 등, 건축신고 필 증, 입금 증 등, 건축설계 도면
1. 사망 진단서, 변사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과실치 사상범죄 >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제 3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