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2:32경부터 2013. 4. 13. 07:3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 “파일구리”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아동과 성인 사이의 성교 행위가 촬영되어 있는 “(로리타) 5세이하 삽입 및 사정모음 BabyJ Compilation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1개를 포함하여 사람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등이 표현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 186개가 들어 있는 폴더들을 공유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