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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2.20 2017고단3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1』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13. 01:10 경 속초시 소 평로 162에 있는 부영 3 단지 아파트 312동 엘리베이터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가 뭔 데 나를 무시 하냐

죽을래

"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84』 피고인은 2017. 8. 27. 14:10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영화관 오락실에서, 게임 구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5세 )를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잠시 후 14:30 경 콜라를 사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다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도망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412』 피고인은 2017. 9. 11. 23:36 경 속초시 조 양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9 단지 뒤편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의 열려 져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00원( 일백 원 동전 50개) 을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4』 피고인은 2017. 9. 15. 22:00 경 속초시 I에 있는 J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말리 부 차량이 피고인의 길을 막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등어 통조림 캔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위 차량 조수석 문짝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 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2017 고단 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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