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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14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27]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 여, 43세) 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2:15 경 파주시 F에 있는 ‘G’ 7 호실에서 회식을 마치고 그곳 출입구를 나오면서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단 1788] 피고인은 2015. 5. 30. 01:04 경 파주시 H에 있는 I 8 호실 안에서 피고인 일행인 J의 친구 딸인 피해자 K( 여, 19세) 이 J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왼손으로 들어 올리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전등을 피해 자의 치마 안으로 비추며 머리를 숙여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발송 문자

1. 노래방 내부 cctv 동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갈 수 있도록 노래방 문을 열고 잡아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처음에는 당황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다가 노래방에서 나가면서 투덜대고, 욕을 하였으며, 주차장에서 일행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울면서 피해를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② 피고인이 노래방 문을 열고 잡아 주고 있는 피해자에 근접하여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자, 피해자가 상체를 움찔 하고, 2~3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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