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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52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0세) 은 약 3년 전부터 상호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만 나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7:24 경 나주시 봉황면 봉황 농공단지 길 118-4에 있는 주식회사 클린 산업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 이가 더 이상 망가지는 걸 봐라 보기가 두려워 연락 드립니다

일본으로 데려 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B이 몸 루프 확인 하시고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작년 아이 지운 사실 확인 하시면 될 겁니다.

제 발 일본으로 다시 데려 갔으면 합니다

” 라는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1분 후 “ 전화 수신 목록에 안 나오면 일본 잘 나가는 야 쿠자니까

쉽게 찾아 낼 거야 내 이름 석자 걸고 찾을 거니까 걱정 하지 말 아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듣지 않을 경우 일본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문자 내용을 전송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97)

1.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100)

1.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내역 출력물( 협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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