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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나3441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의 주장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1. 3. 24. 피고에게 50만 원을 이자율 연 38.81%, 변제기 2014. 3.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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