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137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2017. 4.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8. 3.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38.81%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2. 9. 28.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