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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598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2.자 2016차전11535 지급명령에 기한 13,31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11535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주식회사 광주은행이 2002. 5 11. 피고에게 500만 원을 가계자금으로 대출하였고, 2002. 4. 2. 피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채권 등 합계 13,311,746원을 전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2016. 4. 22. ‘원고는 피고에게 13,311,746원과 그 중 5,784,399원(대출금)에 대하여는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308,388원(신용카드대금)에 대하여는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6. 4. 27.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함으로써 현재 이 법원 2016가소235492호로 소송계속 중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1하단1998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2. 8. 21. 2011하면200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2. 9.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3,311,746원의 양수금 채권(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 역시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면책결정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존재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결정 당시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목록에서 피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양수금 채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나, 을 1~4의 각 기재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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