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5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726,377원 및 그 중 13,974,121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7.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