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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2. 3. 2. 선고 81구59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일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2. 9.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1980. 4. 10.자로 고지한,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980년도 수시분양도소득세 1,007,259원의 부과처분중 돈 447,67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방위세 100,725원의 부과처분중 돈 44,7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984,362원의 부과처분중 돈 4,881,93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방위세 2,196,872원의 부과처분중 돈 976,3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80. 4. 10.자로 고지한, 별지 제1목록 기재토지의 양도로 인한 198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07,259원과 그 방위세 100,725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98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984,362원과 그 방위세 2,196,87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및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제7호증, 을제1,3호증의 각1, 2, 제2,8 각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내지 7, 제6호증의 1내지 5,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모인 소외 망 박세복이가 1975. 3. 18.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그해 4. 23. 및 그해 5. 6.에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각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체 그해 5. 8. 사망하고, 원고 또한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2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아니하였던 바,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고가 모두 단독상속한 것으로 보고 1980. 4. 4.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1,007,259원, 그 방위세 100,725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그달 10. 이를 고지하고, 다음 그해 4. 7.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10,984,362원, 그 방위세 2,196,872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그달 10. 이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 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별지 제1,2목록 기재 토지는 모두 망 박세복이가 스스로 양도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그의 부채를 청산하거나 신병치료비 지급에 모두 소비하여서 원고로서는 한푼도 상속받은 바 없고, 또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단지 싯가금 30,000원에 불과한 대구시 남구 대명동 2014-94. 전2평의 9필지의 토지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납세의무도 위 상속재산의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항에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박세복은 그 사인이 고혈압성 심장병, 천식 및 폐암으로서 1975. 5. 8. 원고의 집에서 사망하기 수개월전부터 거의 거동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터수이었으므로 위에서 보았듯이 사망하기 약2개월전 또는 그 직전인 그해 3. 18.과 그해 4. 23. 및 5. 6.에 그 망인의 장남으로 사실상 위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원고가 이건 별지 제1,2목록 기재 토지를 그 기재와 같이 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을 뒤에 보듯이 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하윤조, 이효근의 각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니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사망당시 위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2남 1녀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납세의무도 당연히 그 상속지분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제1012조 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9각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위 망 박세복의 사망당시 그의 직계비속으로 원고를 비롯한 소외 김인두 및 김복희의 2남1녀가 있었고 딸인 위 김복희는 1956. 12. 27. 출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9조 제1 , 2항 에 의한 원고의 상속지분은 4/9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사건 부과처분중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게되는 범위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중에서 돈 447,671원(1,007,259×(4/9)), 그 방위세는 돈 44,767원(100,725×(4/9))이고,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중에서 돈 4,881,939원(10,984,362×(4/9)), 그 방위세는 돈 976,388(2,196,872×(4/9))임이 계산상 명백하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해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3. 2.

판사 김석주(재판장) 하양명 김성한

[별지생략(제1목록, 제2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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