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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2. 23. 선고 81구24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박승용(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피고

서울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1981. 12. 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9.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 6,439,500원(1980.10.31 금 6,294,834원으로 직권 갱정), 도시계획세 금 257,580원(1980.10.31 금 251,424원으로 직권 갱정), 방위세 금 1,287,900원(1980.10.31 금 1,258,967원으로 직권 갱정)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386,370원, 동 방위세 금 77,274원을 각 초과하는 처분과 위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이사건 청구중 재산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1980.9.16 원고소유인 서울 강남구 서초동 83번지 답 452평, 같은동 84번지의 3 답 746평(1968.11.18자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위 서초동 83번지답 452평은 같은동 73 (가) 대 348.5평으로, 위 서초동 84번지의 3 답 746평은 같은동 73 (나) 대 367평으로 각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것임.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1980년도 2기분 제산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이하 공한지라고만 표시한다)로 보고 지방세법제 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 세율에 의하여 재산세 금 6,439,500원, 동 방위세 금 1,287,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해 10.31 위 토지중 17.1평이 도시계획선(도로)에 저촉되어 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재산세 6,294,834원, 동 방위세 금 1,258,967원으로 직권갱정을 한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이사건 토지는 원고가 1965.5.11경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위 토지에 대한 1980년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6현재까지 그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지받은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바 이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뿐 환지처분이 확정공고된바 없어 건축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건축가능일 자체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공한지로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한지로 보아서 중과세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후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뿐 그후 환지처분공고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면 건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거시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의 규정역시 위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 건축가능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만을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인근지역에 대한 정지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 1971.5.17 경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때부터 위 지역에서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때로 부터 이사건 재산세등 납기개시일인 1980.9.16 까지는 5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다 하여도 이사건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이외의 건축을 일체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 아파트지구 건축조례에 의하면 아파트지구내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의 최소면적이 3,000평방미터(약900평)로 제한되어 있는 바 이사건 토지는 1976.8.21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고 위 토지면적은 715.5평(환지예정지)에 불과하므로 원고단독으로 위 토지상에 위 기준에 적합한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하고 인근토지를 매입하거나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려 하여도 적정가격으로 이를 매입할 수 없고 또 인근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도 잘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위 기준에 적합한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상태이어서 원고는 법률상으로는 물론 기술이나 경제면으로 이사건 토지상의 건축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공지그대로로 방치하여온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또는 같은조항 제10호 소정의 토지에 각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공한지로 보아서 중과세 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토지가 1976.8.21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지정당시의 건축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지구내에서는 일단의 대지내에 50호 이상 집단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등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소정의 건축물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155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건축조례(1977.6.28 제정 1978.10.12 개정)에 의하면 아파트지구내에서의 최소한도 대지면적은 공동주택이 3,000평방미터, 기타 건축물이 300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위에서본 각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만 건축이 허가되는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공한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등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은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같은(6)목 "가" 내지 "아" 소정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위 (6)목 "아" 의 규정에 의거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 (1)목 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제(2)목 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에서 각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2)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됨은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또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등 위에서 본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립할 수 없다 하여도 이는 오로지 위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와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2)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 이사건 토지가 위 (1)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어 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같은이유에서 이사건 토지가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만을 공한지에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이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또는 제10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원고는, 이사건 토지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76.8.21.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2)목 소정의 토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은 1978.8.4.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일부토지에 대한 아파트사업시행자로 소외 삼호주택주식회사를 지정하였으니 이로써 위 토지는 원고에 있어 위 제(1)목 소정의 법률상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 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인 1979.2.14. 위 사업지정지역이 일부 변경되어 이사건 토지가 위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제(1)목 후단 소정의 "그 금지가 해제"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금지해제일 익일인 1979.2.15 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1980.8.15. 이후 부터 비로서 공한지로 중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사건 과세처분중 1980.8.15. 이전의 과세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사업자지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아파트지구내에서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기히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2)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되었던 것이 그 제(1)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것 없이 그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2)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아파트지구로 지정된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 공한지로 되어 중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1980.9.16.)이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날(1976.8.21.)로 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원고에 있어 위 3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하여도 아직 이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데에 관하여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는(앞에서 본 원고주장의 여러사유들은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이를 공한지로 보아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2) 다음, 이사건 청구중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1980.9.16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1980년도 2기분 도시계획세 금 257,5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해 10.31 위 토지중 17.1평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 도시계획세를 금 251,424원으로 직권갱정한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1, 2, 3호증, 갑제2호증의 2, 갑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은 토지이고 또한 1968. 1. 1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고 1971.5.17 위 토지구획 정리공사가 완료된 토지인 사실, 위 토지는 공부상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그 현상은 위 공사완료시부터 대지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동 정리사업이 시행된 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이 공고된 토지만이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이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만 지정되었고 환지처분이 공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한 이사건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 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같은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시행령 제195조 제1호 전단 에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은 공부상의 지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조항후단의 규정은 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라 하여도 그것이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지구사업지구안에 있으면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사건 토지의 현상이 대지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대한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위 토지는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이에대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사건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23.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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