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민사지법 1994. 9. 30. 선고 94나22322 제1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하집1994(2),256]
판시사항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판결요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양도인의 범위)는 어음법 제16조 제2항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항소인

곽봉국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호개발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곽봉국에게 금 86,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6.25.부터, 원고 박준수에게 금 25,16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7.2.부터 각 1993.9.11.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각 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갑 제3호증(예금거래신청서), 갑 제4호증(예금통장내역), 갑 제5호증(전화요금영수증), 갑 제6호증(주민등록증), 을 제1호증의 1,2(각 확인증명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호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티에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발행일 1993.3.3. 액면 금 86,2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6.25.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제1어음이라고 한다.)와 발행일 같은 해 3.31. 액면 금 25,16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2.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제2어음이라고 한다.)를 각 발행·교부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정선희, 원고 곽봉국에게 순차 배서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제1어음과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박준수, 소외 임준규에게 순차 배서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제2어음이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소외 정선희는 원고 곽봉국의 가명인 사실, 제2어음의 배서인인 원고 박준수는 위 임준규로부터 위 제2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피고에게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회사의 배서부분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제3호증의 2(증인신문조서), 을 제4호증의 3(의견서), 4(고소장), 5(범죄일람표), 6(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인 소외 인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발행받아 보관중이던 위 각 어음을 절취하여 당시 자신이 회사의 업무상 보관중이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부정사용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소외 회사가 급히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1어음을 원고 곽봉국에게, 제2어음을 원고 박준수에게 각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는 위조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적법한 배서양도로 이 사건 각 어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다시 원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을 당시 소외인의 신분을 확인하였으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사고어음인지 여부를 조회한 후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각 약속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외인이 소외 회사의 어음을 훔쳐 동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뒤 이를 타에 교부하여 유통시킨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연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제1배서인으로 기재된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것인데도,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실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 소지인은 그 어음취득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음의 정당한 소유자로 되어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반면에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것인데,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양도인의 범위)는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7호증(명함), 을 제3호증의 2(증인신문조서), 을 제4호증의 3(의견서), 4(고소장), 5(범죄일람표), 6(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호경의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곽봉국 본인심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곽봉국은 1993.3.4. 소외 이호경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인 소외인으로부터 제1어음의 할인요청을 받고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발행인인 피고 회사의 경리부 어음담당직원인 소외 김우경에게 위 어음이 사고 어음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위 각 어음이면 좌측상단에 위 김우경의 이름과 그 확인일시를 기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 박준수 역시 같은 달 31. 위 이호경을 통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제2어음의 할인요청을 받고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발행인인 피고 회사에게 위 어음이 사고 어음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위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위 각 어음할인 당시 제1배서인인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이미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어음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알고 악의로 위 각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어음 문면상의 제1배서인인 소외 회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가 진정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위 각 어음의 액면금이 다소 고액이라는 점이나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전에는 어음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사정을 덧붙인다 해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각 어음을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곽봉국의 위 어음상의 배서는 그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인 위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배서인인 위 정선희와 원고 곽봉국은 동일인이고, 이 사건 제1어음상 배서연속에 흠결이 있었으나 위 선의취득으로 원고 곽봉국에게로 직접 제1어음상의 권리가 이전이 되어 원고 곽봉국이 실질적으로 제1어음의 권리자로서 이 사건 어음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기한후 배서라 할지라도 지명채권의 양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어음법 제20조 제1항) 배서인이 가지는 모든 어음상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함은 보통의 배서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데, 피배서인인 위 정선희에 대한 인적 항변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곽봉국에게 위 어음금 8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1어음 만기일인 1993.6.25.부터, 원고 박준수에게 어음금 25,160,000원 및 이에 대한 제2어음 만기일인 1993. 7.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9.11.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각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여헌(재판장) 김동국 남근욱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6.선고 93가단12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