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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4. 9. 29. 선고 94드10614(본소),68552(반소) 제3부판결 : 항소
[이혼등][하집1994(2),616]
판시사항

이혼당사자가 서로 각자의 명의로 적극,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청구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분할대상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그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일방의 기여비율 중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피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 및 나머지 재산분할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이혼청구 및 나머지 재산분할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 4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귀속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1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본소이혼청구 및 반소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단 갑 제9호증의 9,10,19,20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9.12.29.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의 두 아들로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인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1992.4.경부터 재산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소외 인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을 원고가 알게 되어 심각한 가정불화가 생긴 사실, 그러던 중 원고는 1993.9.25. 피고를 미행하여 피고가 같은 날 21:00경 위 소외인이 거주하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01:00경 나오는 것을 목격한 외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늦은 밤에 피고가 같은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해 10.4. 피고와 위 소외인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중 피고와 위 소외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와 위 소외인은 1994.1.28. 검거되어 같은 달 29. 간통혐의로 구속되었고 위 사건의 수사중 원고가 같은 해 2.8. 간통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위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원인은 피고가 비록 위 소외인과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늦은 밤에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 소외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지내는 등으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잘못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4.2.8. 위 간통사건의 수사중 피고와 이혼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이혼청구와 간통고소를 취소하기로 하고 그러한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의 위 부정행위를 용서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이혼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1994.2.8. 원고와 피고의 재산관계 및 자녀들의 양육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날 원고가 위 간통고소를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반소이혼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는 결혼 후 태아를 낙태시킨 후 결혼 전의 애인과 어울려 춤을 추러 다녔고, 수시로 가출을 하며 이혼을 요구하여 오다가 피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자 가출하여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므로 이혼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른바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2.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경위와 기간 및 그 파탄원인,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액수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중 공동의 협력으로 재산을 형성하였으므로 이혼에 즈음한 재산분할로서 이미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켜 줄 것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금 15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혼에 즈음한 재산분할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1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4호증의 각 1,2, 갑 제5,6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단 위 증인의 증언 중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및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혼인 후 한국 특수잉크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1985.8.경 위 회사의 영업부장직을 끝으로 위 회사를 퇴직한 후 위 회사의 대리점을 열어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혼인 후 지속적이고 안정된 직업을 갖지는 아니하고 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으나 일시 양품점과 수퍼마켓 등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얻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는 혼인 전인 1977. 초경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96의 87 대 145m2 및 그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건물을 그의 명의로 소유하면서 원고와 혼인 후 그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85. 말경 이를 금 97,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그들의 수입을 모아 1983.경 안양시에 있는 주택을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986.경 이를 매도하고 같은 해 6.경 경기 고양군 지도면 화정리 산 96의 3 소재 임야를 매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소외 한국특수잉크주식회사에 대한 물품거래상 채무의 담보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는데 1991.9.경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위 임야를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그 보상금으로 금 18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1989.5.경 별지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을 금 180,000,000원에 매수하여 각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수대금은 위 신림동 소재 부동산의 매도대금과 은행융자금 외에 같은 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였으며, 1992.4.경에는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수대금은 위 보상금 182,000,000원과 은행대출금 및 같은 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 등으로 조달한 사실, 한편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금 400,000,000원이고, 같은 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금 550,000,000원이며, 그 밖에 피고는 1992.10.3. 서울 중구 신당4동 333의 22 다세대주택 302호를 소외 김동근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위 소외인의 주거지로 제공함으로써 위 김동근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1993.4.20.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 소재 동산아파트 101동 302호를 소외 조종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에 임차하여 위 조종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반면 원고는 그 소유명의로 된 별지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씩을 2명의 소외인들에게 각 임대하여 그들에게 합계 금 9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는 그 소유명의로 된 같은 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씩을 소외 김홍민 외 2명에게 각 임대하여 그들에게 합계 금 1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또한 별지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근저당권자를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2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를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과 채권최고액 금 22,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어 피고는 위 별지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합계 금 387,000,000원의 물적담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10,11,19,20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위 신당4동 소재 주택 및 위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 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적극재산과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별지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 등의 소극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혼인당사자 중 1인 앞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모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중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된 것으로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의 형태와 그 이용상황 및 현재의 소유명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소유명의로 된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보증금채무는 원고에게, 그 밖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각 귀속시키되 원고와 피고 일방의 기여비율 중 부족분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전지급을 상대방에게 명하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각자의 기여비율에 따른 몫은 쌍방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된 적극, 소극의 재산가액 및 형성경위, 쌍방이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유지보존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적극재산의 가액 합계인 금 1,102,000,000원(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 400,000,000+같은 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 550,000,000+위 신당동 소재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2,000,000+위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10,000,000)에서 소극재산의 가액 합계인 금 592,000,000원(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5,000,000+같은 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10,000,000+같은 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물적담보총액 387,000,000)을 공제한 금 510,000,000원(1,102,000,000 - 592,000,000)의 1/2인 각 금 25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미 원고에게로 귀속된 재산가액 금 305,000,000원(400,000,000 - 95,000,000) 중 위 원고의 몫인 금 25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 50,000,000원(305,000,000 - 255,000,000)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들들인 사건본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모두 미성년자로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건본인들의 양육상태, 나이, 가정환경, 원고와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의 정도, 경제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지에 더욱 적합하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이혼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위자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위자료청구 및 피고의 반소이혼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청구 및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각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이태운(재판장) 여남구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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