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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6. 25. 선고 80구8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판시사항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이종필(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제도)

피고

종로구청장

변론종결

1981. 6. 1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7. 16.자 원고에게 한 1980년도 7 수시분 취득세 금 3,751,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0. 7. 16.자로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숭인동 1063 대469평(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156평 3홉에 대한 1980년 7 수시분 토지취득세로 금 3,751,2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판결),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 2 각호증(각 조사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수, 이종효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망부 소외 이윤천이 1936. 11. 10. 매수하여 위 토지에 대한 3분의 1지분씩을 소외 이종수의 망부 소외 이윤진과 소외 이종효(당시 이름은 이종완이었으나 그후 개명)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같은해 11. 11.자로 위 이윤천, 이윤진, 이종효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위 이윤진은 사망하여 위 토지에 대한 동인의 지분은 1976. 12. 30.자로 동인의 아들인 소외 이종수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이윤천이 1971. 6. 29. 사망하여 이사건 토지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동인의 장남인 원고에게 재산상속되었는바, 원고는 1980. 2. 26.에 이르러 위 이종수, 이종효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각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승소 판결에 기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이종수 이종효의 각 지분에 대하여 1980. 6. 19.자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위와같이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이종수, 이종효의 각지분을 이전한 것은 취득세의 과세원인인 토지의 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이사건 토지중 3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156평 3홉에 대하여 납세번호 제325호로써 1980년도 7 수시분 취득세로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지분 취득에 대하여도 그후 추가로 과세하였으나 이사건의 소송물에는 포함되지 않음).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상속받은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각 명의수탁자들로 부터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지분을 원고앞으로 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4호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의 규정은 1973. 5. 5.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이 된 이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의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각 지분의 이전에 대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1973. 5. 5. 대통령령 제6667호로 신설) 에서는 위 법 제110조 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서는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케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에서 본바와 같은 이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은 대외적관계에 있어서는 위 명의수탁자들이 각자의 지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고 한편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던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공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4호 의 규정은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국한하여 이를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의 규정은 그 모법인 지방세법 제110조 1항 소정의 신탁의 정의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과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명의수탁자들 앞으로의 명의신탁은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중 과세대상 지분에 대하여 위 명의수탁자들로 부터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4호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이사건 토지중 위 각 지분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사건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시기는 원고의 망부인 소외 이윤천이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이윤진, 이종효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각지분 등기를 경료한 1936. 11. 11.로서 원고가 상속받은 이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징수권은 지방세법 제48조 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망부인 위 이윤천이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3분의 1지분씩을 위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각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명의수탁자들의 각 지분에 대하여 1980. 2. 26.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80. 6. 19.자로 원고 앞으로 위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서 이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한 것임은 앞서 인정에서 본바와 같은바,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48조 소정의 지방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된 1980. 6. 19.이라고 볼 것이고 그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1980. 7. 16. 까지는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징수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이종수, 이종효의 위 각 지분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중 3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156평 3홉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6. 25.

판사 장상재(재판장) 제차룡 양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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