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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0. 18. 선고 72구4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300]
판시사항

명의신탁이 지방세법 110조 1항 4호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110조 1항 4호 에서 말하는 신탁이라함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갑에 대한 신탁이 명의신탁인 이상 명의신탁해제로 인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위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로써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성북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12.31. 취득세로 금 47,560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560원 및 이에 대한 1972.2.1.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라라는 판결과 (2)항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12.31. 취득세로 금 47,560원을 부과한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부과처분은 원고가 1971.12.16. 서울 성북구 정능동 (지번 생략) 대 77평 및 위 지상 연와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 6홉 5작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가 동일자로 동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그 사유로 삼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위 부동산은 원래 원고 소유로서 1963.8.2. 소외인이 원호처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 담보로 제공하게 하기 위한 편의상 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중 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1971.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경위가 위와 같은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에 위배된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국한하는 것으로 이를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볼 것인 바, 원고 주장의 소외인에 대한 신탁은 명의신탁으로서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 아님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부과처분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에 위배된 무효의 것임을 전제로하여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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