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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7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잡아 밀치며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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