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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나1562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9. 2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원금 9,000,000원, 보증기간 2002. 9. 25.부터 2004. 9. 6.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6, 7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와의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았고, 2008. 11. 10. 우리은행에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기해 피고를 위하여 9,192,57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 연대보증에 기해 피고를 위하여 9,215,577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215,5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피고를 위하여 위 9,215,577원을 변제한 날인 2011. 12.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와 원고는 부부였으나 2007. 4. 3.경 협의이혼하였고, 그 때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였는바,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의 위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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